2011년 지방세 편람 수록 법령 중 잘못된 부분 정정(1)
1. 990쪽(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6호 과세표준 란)
-잘못된 부분 「지방세법」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바르게 잡기 「지방세법」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및 「조세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100분의 2로"가 누락됨.
2. 1,016쪽(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4항 과세표준 란)
-잘못된 부분: 900억원 초과 -바르게 잡기: 400억원 초과
3. 462쪽(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 면허의 종류) - 관련 「전파법」의 개정으로(2010. 12. 31 개정, 2011. 1. 24 시행)
-개정 전 125.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126.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시험기관지정 127. 무선설비기기의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개정 후 125. 삭제 126. 방송통신기자재의 적성평가 시험기관의 지정 127.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성평가
4. 614쪽(지방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4호) - 관련 「암관리법」의 개정으로(2010. 5. 31 개정, 2011. 6. 1 시행)
-개정 전 4. 「국립암센터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 -개정 후 4. 「암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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