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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세목별개요 > 등록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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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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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 또는 면허(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를 받을 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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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 |
- 등기ㆍ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는 자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를 받는 자 |
| 납세지 |
- 등기ㆍ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재산소재지, 등기ㆍ등록권자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
| 과세표준 |
- 등기ㆍ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기ㆍ등록 당시의 신고가액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는 그 시가표준액)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의 종류별 |
| 세율 |
가. 등기ㆍ등록(취득세 무관분)에 대한 등록 면허세
| 구분 |
세율 |
| 부동산 |
소유권의 보존 등기 |
8/1,000 |
| 소유권의 이전등기 |
유상 |
20/1,000 |
| 무상 |
15/1,000(상속 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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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등 |
2/1,000 |
| 차량 |
소유권 등록 |
50/1,000(경자동차 20/1,000) |
| 기계장비 |
소유권 등록 |
10/1,000 |
| 법인등기 |
법인설립 |
4/1,000(비영리 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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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ㆍ주사무소 이전 |
11만 2천 5백원 |
|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
4만 2백원 |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구분 |
인구 50만 이상 시 |
그 밖의 시 |
군 |
| 제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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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 제2종 |
54,000원 |
34,500원 |
18,000원 |
| 제3종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 제4종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 제5종 |
18,000원 |
7,500원 |
4,500원 |
* 특별자치시 및 도농복합형태 시의 경우 해당 시의 동(洞)지역은 시로 보고, 읍·면지역은 군으로 본다.
*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특별시·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로 보되, 광역시의 군지역은 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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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납부 |
가. 등기ㆍ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등기ㆍ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면허의 유효기간 미지정 또는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과세(납기 1. 16~1. 31)
-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신고납부
※다음년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그 등록면허세의 10% 공제 |
부족세액추징
및 가산세 |
등기ㆍ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 함.
| 구분 |
가산세율 |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
20% |
| 부정 무신고 |
40% |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 |
10% |
| 부정 과소신고 |
40% |
| 납부지연 가산세 |
1일 0.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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