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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세목별개요 > 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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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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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부동산 등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특별(광역)시ㆍ도세이며 보통세임. |
과세객체 |
취득세 과세객체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행위
과세대상 물건 ⇒ 지방세법에 열거한 물건
- 부동산 : 토지, 건축물
- 선박,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요트회원권 등
- 시설 :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기계식 및 철골조립식 주차시설,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 중계탑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등 |
납세의무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
납세의무자
- 사실상 취득한 자
- 지입차량 ⇒ 공부상 명의를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 |
취득시기 |
가. 원시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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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수면 매립ㆍ간척: 공사준공 인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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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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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신축ㆍ증축):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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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임시사용일 |
나. 승계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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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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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증 : 유증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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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무상취득(증여 등): 계약일
단,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내에 계약해제 사실을 입증하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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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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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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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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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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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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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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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 취득당시의 가액(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
- 무상취득 : 시가 인정액(상속은 시가표준액)
- 유상취득 : 사실상의 취득가격(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
- 원시취득 : 사실상의 취득가격(법인 아닌 자가 신축 시 사실상 취득가격 확인 불가 시는 시가표준액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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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가. 표준세율
구분 |
세율 |
부동산 |
상속 |
농지 |
23/1,000 |
농지 이외 |
28/1,000 |
상속 이외 무상취득 |
35/1,000(비영리사업자 28/1,000) |
원시취득 |
28/1,000 |
신탁재산 |
30/1,000(비영리사업자 25/1,000) |
그 밖의 취득 |
농지 |
30/1,000 |
농지 이외 |
40/1,000 |
주택유상승계취득 |
- 6억원 이하= 10/1000
- 6억원 초과 9억원이하=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x2/3억원-3)x1/100
*위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소수점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자리까지 계산)
※1세대 4주택이상 등은 주택유상승계취득 대상에서 제외
- 9억원 초과= 3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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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
가. 비영업용 승용차 |
70/1,000(경자동차 40/1,000) |
나.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50/1,000(경자동차 40/1,000) |
영업용 |
40/1,000 |
이륜자동차 |
20/1,000 |
가, 나 이외의 차량 |
20/1,000 |
기계장비 |
30/1,000 |
나. 중과세율
구분 |
세율 |
㉮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
(20/1,000)×4배] |
㉯
-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ㆍ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신설ㆍ증설용 과세물건 |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
(20/1,000)×2배] |
㉰
- 대도시에서 법인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
- 대도시에서 공장신설ㆍ증설에 따른 부동산 |
표준세율×3배-중과기준세율
(20/1,000)×2배 |
㉮와 ㉰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
표준세율×3배+중과기준세율
(20/1,000)×2배 |
㉯와 ㉰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
표준세율×3배 |
다. 주택중과세
구분 |
세율 |
㉮ 법인, 단체, 사단, 재단 등 |
12.0% |
㉯ 1세대2주택 조정지역내, 1세대3주택 조정지역외 |
8.0% |
㉰ 1세대3주택 이상 조정지역내, 1세대4주택 이상 조정지역외 |
12.0% |
㉱ 조정지역내주택의무상취득 |
12.0% |
㉲ 법인 등 + 사치성 재산 |
20.0% |
㉳ 1세대2주택 조정지역내, (1세대3주택조정지역외) +사치성 재산 |
16.0% |
㉴ 1세대3주택 이상 조정지역내, (1세대4주택 이상 조정지역외) +사치성 재산 |
20.0% |
㉵조정지역내 무상취득 +사치성 재산 |
20.0% |
※ 주택중과세 부분은 2020년 8월12일부터 적용함
라. 세율의 특례
구분 |
세율 |
- 환매기간내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 |
- 토지의 지목변경, 차량 등의 종류변경, 건축물의 개수
- 과점주주의 취득
- 시설대여업자의 차량 등의 취득
- 지입차량 취득자의 차량 등의 취득 |
중과기준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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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징수 |
가. 납세지: 과세물건 소재지 시ㆍ도
나. 신고 및 납부 -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 상속개시일(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 취득한 후 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납부: 적용대상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무상취득(상속은 제외)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신고납부 |
부족세액추징
및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 함.
구분 |
가산세율 |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
20% |
부정 무신고 |
40% |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 |
10% |
부정 과소신고 |
40% |
납부지연 가산세 |
1일 0.022% |
중가산세 |
과세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매각하는 경우 |
80% |
-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과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100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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