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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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대금의 잔금을 대출받아 지급키로 하였다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
관리자 2004-12-01 오후 3:31:35   조회:11297
부동산 매매 대금의 잔금을 대출받아 지급키로 하였다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 없음
〔대법원 2001.2.9 선고 99두5955 판결〕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 중 괄호부분은 처분의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의무자
의 권리구제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만큼,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신고
또는 수정신고만을 한 납세의무자에게도 권리구제의 기회를 열어 줄 필요성이 있고, 지방세법
상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
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에 불과한 점(대법원 1999.7.27. 선고, 99다23284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괄호부분의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에 납부
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신고 또는 수정신고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
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
춘 경우를 말한다.
[3]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기존의 세입자 임대차보증금
으로 대체하며 잔금은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가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 중 괄호부분은 처분의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의무자
의 권리구제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만큼,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신고
또는 수정신고만을 한 납세의무자에게도 권리구제의 기회를 열어 줄 필요성이 있고, 지방세법
상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
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에 불과한 점(대법원 1999.7.27. 선고, 99다23284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괄호부분의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에 납부
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신고 또는 수정신고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방세법상 이의신청의 대상인 처분에 관한 법리오
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
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
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11.12. 선고, 98두17067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7.11.18. 소외 조용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억6,8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
만원을 계약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7,000만원은 기존의 세입자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며, 잔금
7,800만원은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1997.12.10.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계약당
일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같은해 11.24. 주택은행 구리지점에 대출신청을 하였
다가 세입자들의 반발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게 되자, 잔금지급약정일인 같은해 12.10. 조용태
와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후 계약금을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계약
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
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취득세에서의 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였다가 잔금미지급
을 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취득세납세의무를 다툰다 하더라도, 이를 가
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 점들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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