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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사실상의 재산 소유자 〔대법원 2000.12.8 선고 98두11458 판결〕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규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의 과세대장에 소 유자로 등재된 사람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매수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불한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 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상의 소유자 명의에 불구하고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사람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킨다는 것이다. 나.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재 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익자라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6.12 선고, 98누242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1993년도부터 1996년도까지의 각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1993년도부터 1996년도까지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각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이하 “재산세”라고만 한다)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종 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이하 “종합토지세”라고만 한다) 부과처분을 받 고 1996.12.31 이전까지 이를 모두 납부하였고, 원고가 1997.7.15 피고에게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것이다.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 1987.7.21 선고, 87누7 판결,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원고가 1993년도부터 1996 년도까지의 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을 통지받고 1996.12.31 이전에 이를 모두 납부 하였다면, 원고는 늦어도 1996.12.31에는 위 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을 통지받았음 이 분명하므로 그때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1997.7.15에 한 위 각 재산세와 종합토 지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 이다. 원심판결에는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고의 이의신청이 적법 한 신청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1993년도부터 1996년도까지의 각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지방세법 제58조제1항 소정의 “처 분이 있음을 안 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산일을 그 판결의 확정증명원을 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 다.
2. 1997년도 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은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다 만 권리의 양도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의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 재된 사람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 부터 재산을 매수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불한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 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상의 소유자 명의에 불구하고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사람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킨다는 것이다.(대법원 1994.11.11 선고, 93누22043 판결 참조) 한 편,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재 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익자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박△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 하고서 1993.11.1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박△의 채권자인 소외 김○○가 원고와 박△을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94가합3772호로 원고와 위 박△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함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1996.2.14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동시 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 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가 1997.4.18 이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인 바(더 욱이 위 김○○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소외 한국주택은행의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도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199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일 1997.5.1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원고 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지방세 납세의무자도 원고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 장하는 바와 같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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