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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연천군, '지방세 체납관리단' 현장조사원 모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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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26-06-15 오전 9:25:52 조회:1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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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DownLoad #1 : 1.연천군, 2026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jpg Download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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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오는 8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되는 ‘2026년 지방세 체납관리단’ 사업의 추진을 위해 체납관리단 3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6년 지방세 체납관리단’ 사업은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 실태조사와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징수 및 복지 연계 강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모집인원은 ▲현장 조사원 3명으로 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 등을 방문해 체납 사실 안내 및 납부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체납관리단 현장 조사원은 ▲공고일 현재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이상으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체납자 실태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접수 기한은 오는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이며, 접수 장소는 세무과 징수팀(신관 3층)이다. 또한 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관리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연천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2026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정리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6년 5월 말 기준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34억 원으로, 이번 정리 기간 동안 전체 체납액의 12%인 4억 원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체납 과목은 지적재조사조정금, 자동차 관련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 등이다.
군은 고지서 발송 및 문자(SMS) 안내, 전화 독려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거주지 조사를 통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및 공매, 예금ㆍ급여 등 채권압류,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액 비중이 높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해소를 위해 세외수입팀, 징수팀, 차량등록팀으로 구성된 합동 영치반을 운영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군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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