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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이 사건 주택은 아들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임대차계약 및 분양전환 당첨은 ‘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① 이 사건 주택이 '신규 주택이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인 경우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누10955(2025.01.15) 취득세
<주문>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3. 3. 원고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8행의 “휴면시아”를 “휴먼시아”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한 것은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탓이므로, 신규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한 경우라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5 제1항이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제1심에서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것은 이사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를 아들에게 매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신규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것이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공공임대주택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양권 취득시점을 입주자모집 청약당첨일(2009. 3. 3.)이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2009. 3. 25.) 또는 적어도 의무거주기간 만료일(2020. 7. 31.)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관하여는 이 사건 경과규정에 따라 2020. 8. 12. 신설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다툰다. 그러나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① 원고가 이 사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일반공급에 당첨되어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문언 및 성격상 ‘매매계약’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원고에게 분양전환권을 부여하는 약정은 원고에게 매매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재산권 이전과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매매계약이 아니라 매매예약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는 점, ③ 공공임대주택 의무거주기간이 만료한 사실만으로 분양전환권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곧바로 원고의 지위가 ‘분양전환 대상자가 되는 지위’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2020. 7. 10. 이전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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