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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세목별개요 > 주민세
개 요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 대해 부과하는 개인분과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분과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종업원분이 있다.
납세의무자
- 개인분 : 관할구역내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직전년도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사업소분(법인) :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 사업소분(연면적분) :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주(사업소연면적 330㎡ 초과)
- 종업원분 :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주(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 18,000만원 초과)
과세기준일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세율 및
징수방법
가. 세율
- 개인분 : 1만원 이내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금액
※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주민세 개인분의 세율을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개인 사업소분: 5만원
- 법인 사업소분 : 자본금액에 따라 50,000원 ~ 200,000원
- 연면적 사업소분 : 사업소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배출업소 2배 중과)
- 종업원분 : 급여총액의 1,000분의 5
나. 징수방법
- 개인분 : 매년 8. 16~8. 31까지- 보통징수
- 사업소분(연면적분 포함) : 매년 8. 1 ~8. 31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 :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연면적분과 종업원분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후
부족세액 발생 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10%~40%)와
납부지연 가산세 1일 22/100,000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