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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개인사업자 ㅇㅇㅇㅇ가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만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0.30. 기능성 방충망 및 필터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0.3.16.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2021.4.20. 그 지상에 건물 2동(1동: OOO, 2동: OOO, 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취득(사용승인)하였고, 2020.3.20. 등에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생략”
나. 청구법인은 2022.11.29.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창업기업 확인(유효기간 : 2022.11.29. ∼2025.10.30.)을 받은 후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물이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75가 경감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2023.11.29. 처분청에 아래 <표2>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2.4. 이를 거부하였다. “표 생략”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8.10.30. 개인사업자 A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설립하였으나, 개인사업자 A는 등록 당시 제조할 수 있는 설비 및 장치가 없이 도소매업만을 영위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였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도소매 사업을 영위하고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였는바, 법인 전환이 아닌 제조업 법인의 창업이라 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2020.3.19. 제조 품목을 기능성방충망에서 미세방충망 기능성방충망등으로 변경하였지만 이는 다른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업종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법인 설립 후 일관되게 동일 제품을 취급하고 있었으나 추후에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물품이 창업 당시 등록한 종목과 실질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사업실질에 맞게 업종을 변경한 것이다. 지특법 제53조의3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명목이 아닌 실질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바, 실질에 대한 고려 없이 청구법인의 창업을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으로 보거나 업종을 변경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공장 신설 후 본사를 이전하고 본사 사무실 일부를 개인사업자 A에게 임대해 주기는 하였으나, 개인사업자 A는 직원 없이 도소매업만 운영하면서 업무편의상 사무실 한 쪽 공간만 임차하여 이전한 것이고, 대부분의 사무실 및 공장은 청구법인만 사용하였는바, 이 건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으로 같은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개인사업자 A의 사업자등록(2015.3.26.)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는 2015.3.26. 사업장 소재지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O로 하고 업종을 “기능성방충망(13922) 제조업”으로 하여 개인사업자 A를 사업자 등록하였다.
2) 개인사업자 A는 청구법인 설립 이전(2017년 등)에 다수의 생산제품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원부 및 상표등록원부에 디자인 등록 및 상표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7‧2018년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개인사업자 A는 2021.6.1. 이 건 부동산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업장소재지를 이 건 부동산 소재지[OOO]로 이전하였다.
4) 개인사업자 A는 2016∼2024년 지속하여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다만 2016∼2018년 매출액 대비 청구법인 설립 이후 매출액은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 설립(2018.10.30.) 및 이 건 부동산 취득(2020.3.16.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8.10.30. 개인사업자 소재지와 동일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O에서 설립되어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기능성방충망(13922)”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0.3.16.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21.4.20. 그 지상에 이 건 건물을 신축‧취득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0.3.19. 업종을 “미세방충망 기능성방충망등(25944)” 제조업으로 변경하고, 2021.4.26. 사업장소재지를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21.6.2. 공장 소재지를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하고, 공장의 업종을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25944)”으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22.11.29.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주업종을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으로 하고 유효기간을 ‘2022.11.29.∼2025.10.30.(초기창업자 기간 : 2018.10.30.∼2021.10.30.)로 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9조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에 해당함을 확인받았다. (다) 개인사업자 A의 대표자 겸 청구법인 대표이사 a는 2016∼2023년까지 계속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2020년부터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하고 있다. (라)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항목표(2017.1.13. 전면 개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A가 영위하던 업종인 기능성방충망 제조업(13922)과 청구법인 창업 당시 업종인 기능성방충망 제조업(13922)은 세세분류까지 모두 동일한 업종이고, 청구법인이 이후 변경한 업종인 미세방충망 기능성방충망등 제조업(25944)는 중분류부터 구분을 달리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 등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 A와 달리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에 대하여 지특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A와 같은 사업장 소재지에서 동일 업종(기능성방충망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설립되었고, 개인사업자 A는 기능성방충망 제조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디자인등록, 상표출원을 하는 등 기능성방충망 제조업을 실제로 영위하던 기업으로 보이며, 청구법인 설립 이후 개인사업자 A의 매출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 A가 영위하던 사업 중 기능성방충망 제조업 관련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A가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을 뿐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개인사업자 A가 기능성방충망 제조업을 영위함이 없이 도소매업만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였다기 보다는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사업자 A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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