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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①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면서 처분청(건축과)과 건물 이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행위는 취득세 신고와는 별개로 이 사건 농지에 건축허가를 원활히 받기 위한 것이므로 농지를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의 취득일인 2018. 12. 5.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7. 19. 이 사건 농지 위에 건축물을 착공하였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8. 12. 5. 경기도 ㊀시 ㊁ 전 595㎡ 중 지분 595분의 330(330㎡,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1)을 취득한 후 과세표준을 483,708,600원으로 하여 취득세 14,511,250원, 지방교육세 967,410원, 농어촌특별세 967,410원 계 16,446,0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주1) 이 사건 농지(330㎡)는 2019. 2. 14. 경기도 ㊀시 ㊁(595㎡)에서 분할되어 지번이 ㊂로 변경됨 -------------------------------------------------------------------- 나. 청구인은 2019. 2. 20. 처분청에 이 사건 농지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한다며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하여 기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50%인 8,223,030원을 환급받았다. 다. 처분청은 2021. 5. 6.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 계 10,703,560원(가산세 2,480,530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은 농민으로서 가지고 있던 토지가 강제수용되면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해 이 사건 농지를 매입하였으므로 농업인 보호와 농업 육성을 위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 법의 취지와 부합하고,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처분청(건축과)과 건축물을 이축한다는 사실을 협의하였으므로 농지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2018. 12. 5.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였고 2년이 경과한 후 2020. 12. 31.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농지를 취득하고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취득세 등 감면신청 시 처분청 세무과에 이 사건 농지는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해서 매입하였으며 처분청 건축과와 건축물 이축에 대해 협의하였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는데, 처분청이 이 사건 농지의 취득 이유와 과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취득세 등의 50%를 환급해 주었고 이는 처분청의 과오인바,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 및 법적 안정성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8. 12. 5. 이 사건 농지를 622,285,720원에 취득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에 이 사건 농지의 취득가액 622,285,720원 중 138,577,120원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73조 제1항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면제를 적용하여 신고하고, 483,708,600원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4,511,250원, 지방교육세 967,410원, 농어촌특별세 967,410원 계 16,446,0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19. 2. 20. 처분청에 이 사건 농지에 대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 계 8,223,030원을 환급받았다. 3) 청구인은 2019. 2. 26.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에 대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건축(신축)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7. 19. 착공하여 2020. 12. 31.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4) 처분청은 2021. 3. 4.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경감된 취득세 등 8,223,030원과 가산세 2,480,530원을 추징한다며 과세예고하였다. 5) 청구인은 2021. 3. 19.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해 5. 3. 불채택 결정을 통지한 후 같은 해 5. 6.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 12. 31.까지 경감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직접 경작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부득이 직접 경작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2) -------------------------------------------------------------------- 주2)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 9978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 14620판결 등 --------------------------------------------------------------------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이 부정된다.3) -------------------------------------------------------------------- 주3)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 19447판결 -------------------------------------------------------------------- 또한 현행 세법은 취득세 등 주요 세목에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 조세채무를 확정 짓는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신고납세 방식에서 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한 최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 공무원의 신고 과정 안내 또한 납세자의 해당 세금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보조하는 데 그치므로 거기에 따랐다는 사정은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책임을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4) -------------------------------------------------------------------- 주4) 서울행정법원 2017. 7. 14. 선고 2017구합787 판결 -------------------------------------------------------------------- 위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등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면서 처분청(건축과)과 건물 이축에 관한 사 항을 협의한 행위는 취득세 신고와는 별개로 이 사건 농지에 건축허가를 원활히 받기 위한 것이므로 농지를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의 취득일인 2018. 12. 5.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7. 19. 이 사건 농지 위에 건축물을 착공하였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③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안내 또는 상담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안내 또는 상담은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④ 신고납세방식에서 신고하는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한 최종 책임은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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