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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서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폐차한 경우에만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21. 1. 14. 차량번호 ㊂차량(2008년식 벤츠S600,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취득하고, 이 사건 자동차가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자동차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면제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2. 3. 16.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 매각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3. 29. 면제받은 취득세 1,117,130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화재로 인해 불가피하게 폐차하게 되었는데 처분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며 2022. 3. 29.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해 4. 11.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폐차하게 된 사유가 취득세 추징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자동차는 그 취득 이후 실시한 3차례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에서 모두 불량 판정을 받아 매매용 차량으로 부적합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경매장으로 입고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폐차하게 되었는데,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21. 1. 14. 이 사건 자동차를 상품용으로 취득하고, 시가표준액15,959,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취득세 1,117,130원을 면제받았다. 2) 이 사건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2020. 5. 17.부터 2022. 5. 16.까지이며, 청구인이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하 “종합검사기간”이라 한다)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2022. 5. 16. 전후 각각 31일 이내이다. 3) 청구인은 2022. 2. 21. 이 사건 자동차를 폐차하였다.1) ---------------------------------------------------------------------- 주1)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을 경매장으로 입고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폐차하였다고 소명하였고, 화재 발생의 근거로 ㊃경찰서의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를 제출함. 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따르면 운전자가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이 사건 자동차를 버리고 도로를 걸어가고 있었다고 되어 있음 ----------------------------------------------------------------------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 매각하지 않은 채 폐차하여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2. 3. 16. 청구인에게 폐차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5) 청구인은 2022. 3. 29. 처분청에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고, 같은 날 취득세 추징이 부당하다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6) 처분청은 2022. 4. 11.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폐차하게 된 사유가 취득세 추징을 제외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 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4. 12. 31.까지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중고자동차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른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폐차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혹은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2) ---------------------------------------------------------------------- 주2)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 1191판결 ---------------------------------------------------------------------- 위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등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 매각하거나 수출하지 않고 폐차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청구인은 화재로 인해 이 사건 자동차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서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폐차한 경우에만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종합검사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고 이 사건 자동차는 폐차 전 실시한 3차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에서 불량 판정을 받았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추징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시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 따른 것으로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른 자동차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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