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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① 이 사건 토지의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가 완료되어 각각 사용승인을 받은 2016. 12. 9.과 같은 해 12. 14.에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점, ②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신설 당시(2015. 12. 29.) 간주취득세의 세율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별도로 ‘제7조 제14항’에 따른 토지의 가액 증가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항이 간주취득세 세율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이 사건 거부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충청남도 ㊁시 ㊂번지(29,477.36㎡)와 ㊃번지(33,304.25㎡) 소재 대지(“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공동주택을 각각 신축한 후 2017. 1. 26.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 등으로 이 사건 토지 가액이 증가한 데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합계 168,799,830원1)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22. 1. 11.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4항에 따른 취득세(이하 “간주취득세”라 한다)의 세율이 정의되지 않아 기신고납부한 것은 당연무효라며 간주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주1) ㊂번지 토지: 취득세 78,856,000원, 농어촌특별세 333,080원 합계 79,189,080원
㊃번지 토지: 취득세 89,202,000원, 농어촌특별세 408,750원 합계 89,610,750원 --------------------------------------------------------------------
나. 처분청은 2022. 2. 28.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제7조 제14항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지방세법 부과기준에 따라 청구인에게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으로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구 「지방세법」에 따른 간주취득세 과세의무는 2015. 12. 29. 신설되었는데 중과기준세율은 2017. 1. 1.부터 적용함에 따라 청구인이 세율이 정의되지 않은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과 같은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따라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4. 8. 21.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연면적: ㊂번지 토지 81,170.0504㎥, ㊃번지 토지 90,747.8351㎥)을 신축하고 2016. 12. 9.과 2016. 12. 14. 각각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7. 1. 26.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 등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데에 따른 취득세 168,058,000원과 농어촌특별세 741,830원 합계 168,799,8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은 2015. 12. 29. 신설된 조항인데, 2016년 「지방세법령 적용요령」(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지 이외의 토지(전, 잡종지 등)에 신축 공동주택 단지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그 토지에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 등을 함에 따라 토지의 실질적인 가액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 지목변경 간주취득세를 과세하는 데 반해 택지(대)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 등을 할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아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어 납세자 간 조세 불형평이 발생되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3) 세율의 특례 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는 2016. 12. 27. 개정되면서 ‘제7호 제14항’에 따른 토지의 가액 증가를 명시하였는데, 2017년 「지방세법령 적용요령」(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는 당초 택지(대)에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 등을 할 경우에 세율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운영상 혼선이 초래됨에 따라 간주취득세(「지방세법」 제7조 제14항)도 지목변경 취득세율 특례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22. 1. 11. 이 사건 토지가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나 세율을 명시한 조항이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기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며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 2. 28.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지목변경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취지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중과기준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에 따르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 및 제11조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에 따르면 중과기준세율은 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토지의 가액이 증가하는 등의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부동산 취득세는 표준세율을 근간으로 하고 세율의 특례 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5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가감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바, 세율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항목으로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표준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별도로 ‘제7조 제14항’에 따른 토지의 가액 증가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항에 같은 법 제7조 제14항에 따른 토지의 가액 증가가 포섭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2) ------------------------------------------------------------------ 주2) 수원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19구합75151 판결로 항고하지 않아 1심에서 확정됨 ------------------------------------------------------------------
앞의 인정사실과 법리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이 사건 토지의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가 완료되어 각각 사용승인을 받은 2016. 12. 9.과 같은 해 12. 14.에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점,
②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신설 당시(2015. 12. 29.) 간주취득세의 세율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별도로 ‘제7조 제14항’에 따른 토지의 가액 증가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항이 간주취득세 세율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이 사건 거부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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