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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은 자동차세 제2기분 납부하는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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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5-12-05 오후 5:23:45 조회:13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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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자동차세 제2기분을 납부하는 달이다.
법령에 의하여 자동차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분을 제외하고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고지서는 12월 10일까지 발부되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관내 은행,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에 납부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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